충청북도 · 제천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매월 5만원)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써,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선정 기준
제천시에 거주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전몰군경유족 제외)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사회복지과 지급결정->수당지급(매월)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