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제천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모바일앱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 생애주기
- 청년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지원 내용
이차보전금(4.5%/5년) 및 보증수수료(0.8%/최초1년) 지원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중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한 신청)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미래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