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제천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가구에게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 세 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천시에 등재되어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 - 대상 아동 포함 세자녀 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함.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한 지원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취학 전(만 7세 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 지급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2) 지급시기 - 제천시 전입시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바일모아)로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