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축수산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축수산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1. 1.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 내용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1.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2.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축수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