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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은 소상공인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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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내용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