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 45세), 보은군(18 45세), 영동군(19 45세), 괴산군(19 49세), 단양군(19 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지원 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