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팩스·인터넷·모바일앱·우편·E-mail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 우편, E-mail
- 생애주기
- 노년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계좌지급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등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