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가 임신·출산·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청년, 중장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충청북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충청북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