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북도 · 음성군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30전략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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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2030전략실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

※ [복건복지부 고시] 2026년 4인가구 기준 연 105,214,752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음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음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2030전략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