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은군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에게 기 지급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수리비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생애주기
- —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2분의 1 (연간 15만원 이내)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 신청 방법
○ 이용절차 - 신청자 : 관할 읍·면장 신청서 제출 . 수 리 일 : 대상자 수리가능일(지정업체는 해당 대상자 출장 수리 조치) . 수리확인 : 수리완료 후 신청 대상자는 수리내역을 확인 - 수 리 비 : 지정업체 지급(지원액 초과시 개인부담)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