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은군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가 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지원 내용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 신청 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