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보은군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은 스마트농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스마트농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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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은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보은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스마트농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