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천안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은 건강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관리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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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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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천안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