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천안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가 노년·중장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 지원 대상

  1. 1.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지제한-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 기준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천안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