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천안시
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총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천안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 내용
- 1.(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 2.(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 3.(가입기간) 2026. 2. 11.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4.(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 5.(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 6.(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 7.(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1.질병, 노환
- 2.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 3.천안시 영조물 배상공제
- 4.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5.비급여 항목
- 6.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 8.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9.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0.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천안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천안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