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천안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 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천안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