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서산시
농가 도우미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농가 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조산·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이용할 수 없음
지원 내용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농가 도우미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