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당진시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은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지원 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당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당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