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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가 청년·중장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생 및 양육 도움.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선정 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지원 내용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당진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당진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