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충청남도 · 논산시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지원 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선정 기준

  1. 1.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지원 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의사상자 지원제도 — 신청 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논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논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