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은 아동복지돌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아동복지돌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 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논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논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아동복지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