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보건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보건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공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건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