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공주시
전입지원금
전입지원금은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가 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중장년, 청소년, 청년
전입지원금 — 지원 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선정 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지원 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전입지원금 —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공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공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