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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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가 청년·아동·청소년·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아동, 청소년, 영유아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공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공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