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묘문화 개선.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1.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2.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 3.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계룡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계룡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