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계룡시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노년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지원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 신청 방법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계룡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계룡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