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가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 내용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