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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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가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 내용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