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지원 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자 없는 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선정 기준
-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인자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지원 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