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