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선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