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10개월 입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
제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제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