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행려자 구호(덕진구)

행려자 구호(덕진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행려자 구호(덕진구)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 기준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3) 필요시 행려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