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는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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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지원 대상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전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