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농산유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농산유통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지원 내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장수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장수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산유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