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관리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임실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임실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