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은 기획감사실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기획감사실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1.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 3.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 내용
- 1.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 3.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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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임실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