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효도수당
효도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효도수당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지급금액: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효도수당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완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