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감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감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감면 — 지원 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개정전)완주군 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월 수도 사용량의 3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2025년 1월 1일 시행(개정후)완주군 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월 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지원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개정전)완주군 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월 수도 사용량의 3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2025년 1월 1일 시행(개정후)완주군 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월 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감면 — 신청 방법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방문가구원확인서류(등본)을 첨부하여 수도요금감면신청서(다자녀감면)을 작성하여 제출.
완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