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지원 내용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완주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완주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