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가 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