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재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 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 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재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