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은 보건사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보건사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건사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