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팩스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생애주기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