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선정 기준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지원 내용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신청 방법
- 1.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 2.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 3.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순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