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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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순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