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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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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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남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