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남원시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은 농촌진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농촌진흥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남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촌진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