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군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