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가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3.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고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