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환경위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환경위생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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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 지원 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하세요.